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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오늘 택시타고 가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만약에 손님 a가 택시

교통사고 과실 오늘 택시타고 가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만약에 손님 a가 택시

오늘 택시타고 가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서요!!만약에 손님 a가 택시 b를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자의 잘못으로 승용차 c와 부딛혀 손님 a가 다치게 된다면 사고 자체의 잘못인 택시 기사님이 손님 a한테 손해보상을 해주나요 아님 사고 자체의 잘못은 없지만 차를 박아서 손닌 a를 다치게 한 승용차 c의 잘못인가요!! 중학생이라 말이 어눌할 수도 있어요ㅜ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택시 승객인

손님은 피해에 대해서 [삭제됨]보상을 받습니다.

차대차 교통 사고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에 따라 가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손님의 피해가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사고의 원인이 택시b의 잘못 40%, 승용차의 잘못 60%로 나왔다면,

승객은 택시로부터 40만원, 승용차로부터 6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2025-02-15 20:2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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