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다가 이번에 퇴사합니다.
퇴직금이 나오는데, IRP계좌 만들어서 사본 보내달라고하더라구요. 그런데 IRP계좌는 중도해지하면 수수료가 붙는다고 들어서... 그 수수료가 꽤 센것 같더라구여ㅠㅠ
전 바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 그냥 평소 월급 받던 예금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예상 퇴직금은 많이 받는다고해도 100만원이 될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 수령과 IRP 계좌에 대해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퇴직금 관련해서 상황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IRP 계좌란?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입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노후를 대비해 적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 IRP 계좌가 필수인 이유
- 퇴직연금법의 규정
- 법적으로 퇴직금을 바로 근로자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은 IRP 계좌 또는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령 후 IRP 계좌에서 인출 가능
-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전액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IRP 계좌 중도해지와 수수료
- 수수료 부과 기준
- IRP 계좌 자체는 수수료가 아주 낮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계좌에서 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 시, 세제 혜택을 포기한 만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퇴직금은 중도해지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추가 수수료는 붙지 않습니다.
- 인출 절차
-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뒤, 원하는 시점에 은행에 요청해 퇴직금 전액을 출금하면 됩니다.
4. 예상 퇴직금 수령 후 바로 사용하는 방법
질문자님처럼 퇴직금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려는 경우:
-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 퇴직금은 IRP 계좌로 입금되며,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 입금 후 전액 인출:
-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본인의 주거래 계좌(예금통장)로 전액 이체하면 됩니다.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입금 후 다음날부터 인출 가능합니다.
수수료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금의 경우 인출 시 추가적인 페널티나 수수료가 없으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IRP 계좌 개설 방법
- 가까운 은행, 증권사 또는 퇴직연금 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합니다.
- 준비물: 신분증과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퇴직금 관련 안내서 등).
6. 결론
- 퇴직금을 생활비로 바로 사용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한 뒤, 바로 전액 출금하시면 됩니다.
- IRP 계좌는 퇴직금 수령을 위한 법적 요건일 뿐이므로, 장기 투자 의무는 없으니 걱정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