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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비자 알바 급여 문의 외국인 학생(학생비자)을 주방보조로 채용 중 입니다. ...

외국인 학생 비자 알바 급여 문의

외국인 학생(학생비자)을 주방보조로 채용 중 입니다. 그런데 실제 급여받은 금액보다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1. 현재 상황의 법적 위험 정리 ​ (1) 학생 측 위험 허용된 시간(주 20시간 기준, 방학 40시간) 초과 의심 출입국에 제출된 근로계약서(임금·시간)와 실제 지급금액이 다르면 → 허위근로계약,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으로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2) 사업주(법인) 측 위험 학생 요구대로 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 허위 신고·근로계약서 조작,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대장 불일치) 가능성 이미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급여가 남아 있어 자료로 모두 남아 있는 상태 → 향후 점검 시 소명 불가. 즉, 학생 요구대로 해 주면 양쪽 다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2.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지급된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허위 제출 통상임금 또는 시급을 인위적으로 조정 이 모든 것은 사범심사 → 비자 취소·범칙금 위험이 있습니다. ​ 3. 학생과 사업주 모두 피해 없이 해결하는 정석 방안 ​ 방안 A. “초과분은 방학 중 근로로 처리”하는 방식(가장 안전) 출입국은 시간제취업허가서(아르바이트 허가)에서 “주당 가능 시간 + 방학 중 가능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급된 금액이 많아 보이더라도: 근로시간이 허가된 범위 내인지 먼저 확인 주중 20시간 초과했더라도 “방학 기간 중 근로 예정시간 일부를 앞당겨 지급된 것”으로 정리하면 안전. ​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식 (합법적 수정) 기존 계약은 유지 추가 근로계약서(부속합의서)를 작성 “방학 중 근로 예정시간 중 일부를 학기 중에 분산 근로한 것” “임금 지급일만 먼저 지급되었고 근로는 방학 중에 수행 예정” ​ 출입국 신고 대상은 “변경된 근로시간·시급이 있는 경우” → 시급이 동일하고 시간만 조정되는 형태면 허위가 아니므로 신고 리스크 없음. ​ 학생이 출입국에 신고할 때 “총 근로금액은 변동이 없고, 학기 중에 미리 지급된 방학 근로분이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정리하면 OK. ​ 방안 B. “초과분을 상여금·교육수당 등으로 지급한 구조로 재정리” 임금 전체가 시급 × 근로시간으로 보일 때 문제지만,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 허용된 수당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수당 / 근무적응지원금 / 근속장려금 / 주휴수당 반영분 등 →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한 금액은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이 아님. ​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기본급”은 허가된 시간 이내일 것 초과 지급된 52만 원이 시간과 무관한 수당임을 근거 서류로 남겨둘 것 이 경우 학생도 “근로시간이 과다”로 문제될 이유가 없어짐 법인도 허위 근로계약 문제가 해소됨 ​ 방안 C. 학생에게 사실상 불가함을 명확히 설명하고 조정 학생이 임금 적발을 우려하여 금액 축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유로 불가능합니다: 법인통장에서 지급된 급여는 이미 자료로 모두 남아 있음 출입국 조사에서 “통장거래내역 + 급여대장 + 근로계약서”로 비교 지급액을 축소 신고하면 허위신고 → 즉시 사범심사 따라서 학생에게 정식으로 설명 메모를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분쟁 예방). ​ 4. 검토가능한 실무적 조치 ​ ① 주당 허가 시간 + 실제 근로시간 비교 → 초과 존재 여부 확인 ② 초과 부분이 있으면 → “방학근로분 선지급 조정(부속합의서)” 작성 ③ 수당 구조 활용이 필요하면 → 상여·교육수당 등으로 재분류해 근거자료 정리 ④ 학생에게 안내 → 금액 축소 신고 불가, 허위 신고 위험 안내 ⑤ 향후 재발 방지 → 매달 급여명세서·근로시간표를 출입국 기준에 맞춰 정기 검토 ​ 검토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12-08 11:44: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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