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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ta 아일랜드 국적 친구

k eta 아일랜드 국적 친구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아일랜드는 1989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K-ETA 승인을 받고 입국하여야 하며 입국 후 90일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이나 17세 이하인 경우 K-ETA도 면제됩니다

2025-02-11 07:2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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