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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제외기준 문의 시카고 주대한민국 영사관에 원정출산 제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기간

원정출산 제외기준 문의 시카고 주대한민국 영사관에 원정출산 제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기간

시카고 주대한민국 영사관에 원정출산 제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기간 등이 국적법에 나온것과 상이한데요 어떤걸 따라야하나요? https://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4/view.do?seq=807242&page=13. 원정출산 제외기준 (원정출산이 아닌경우로 1~3번에 해당하는 경우)1) 외국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또는 신청한 경우2)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에 계속 2년 이상 부 또는 모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3)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국적법을 따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외교부의 영사관 사이트는 변경이 된다고 해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적법 행정규칙 제14조의2(원정출산 제외기준)

영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삭제됨] 아니한다.

영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2025-02-11 01:26: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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