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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탑승 중 접촉사고 상대차 과실 2/3일에 버스 타고 가다 상대 트럭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작지않은

버스 탑승 중 접촉사고 상대차 과실 2/3일에 버스 타고 가다 상대 트럭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작지않은

2/3일에 버스 타고 가다 상대 트럭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작지않은 충격으로 앞좌석에 무릎이랑 명치를 부딪치고나서 기사님이 다음 버스 타라하여 사고번호도 묻지도 않은체 놀라서 춥기도하고 다음 버스도 18분 후라 택시타고 바로 집을 갔다가 허리랑 무릎이 불편해서 정형외과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 선생님이 허리근육이 긴장한건 말곤 뼈엔 이상이 없다하셨고 엑스레이,진료비는 선결제 후 다음날인 2/4일에 버스회사에 문의 하니 상대가 잘못한거라 하시고 사고번호 알려주셔서 [삭제됨]에 가서 사고번호 접수후 선결제했던건 환불했고 상대 [삭제됨]사가 전화과 와서 알바하는데 허리에 무리 오는게 느껴져 일단 물리[삭제됨]를 계속 해봐야될거같다 했고 금요일에 연락 준다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금 2/10 까지 이틀 간격으로 물리[삭제됨]중입니다1. 상대 [삭제됨]사가 연락이 안온다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할까요?2. 사고 발생 후 집까지 나온 택시비랑 [삭제됨] 왔다갔다한 교통비도 받을 수 있나요?3. 엄마께서 [삭제됨]비도 나올 수 있다던데 나올 수 있는게 맞나요? 크게 다친건 아닌데 알바하는데 살짝의 통증만 있는 정도입니다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4. 진단서를 [삭제됨]사한테 제출해야하는건가요?

1. 먼저 연락해보세요.

2. 교통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3. [삭제됨]금은 나올 수 있으며,

통증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4.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02-09 22:2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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