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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취업 중인데, 동원 예비군 훈련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취업 중인데, 동원 예비군 훈련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님의 출국사실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통보하고 이 통보사실을 근거로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을 연기처리합니다 그리고 365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그 기간의 예비군훈련은 모두 면제됨니다 행정적으로 절차로 훈련을 부과한 것이니 별도로 연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10-20 03:4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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