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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수당금 실업급여 6개월 배정(?) 받고3개월 수령하고 취업 했습니다조기 취업하고 1년 근무하면

조기 취업 수당금 실업급여 6개월 배정(?) 받고3개월 수령하고 취업 했습니다조기 취업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 6개월 배정(?) 받고3개월 수령하고 취업 했습니다조기 취업하고 1년 근무하면 나머지 실업급여의 반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9월 24일이 그 조기취업 수당금 받을 수 있는 기준점? 이었는데 제가 9월 11일에 취업하구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혹시 제가 취업한 곳이 안맞는 것 같아서 퇴사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거기서 1년 채워도 그 조기취업 수당금? 받을 수 있나요9월 24일이 지난 시점인데 가능할까요?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가 절반이상이 남은상태에서 취업후만1년을 근무해야만 신청할수 있는데요.만1년이 된건지??만1년이 되었다면 신청가능하고요.고용24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5-09-27 05:4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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