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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된 질문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는금액인건가요?예를 들어서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근로장려금 관련된 질문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는금액인건가요?예를 들어서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합산해서 받는금액인건가요?예를 들어서 남편이 택시운전을 하는데 근로장려금을 165만원 가량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아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남편의 근로장려금이 깍일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별도의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부부의 경우 장려금 신청시 소득 및 재산 합산되고요 둘 다 신청해도 지급은 한쪽으로만 이루어집니다.(가구당 1인지급)​부부 둘 다 연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가구유형이 맞벌이로 분류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 6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까지 최저 3만원~최고 330만원 지급으로 연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부부 한쪽 또는 둘 다 연소득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소득이 더 높은 쪽이 홑벌이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는 신청인 연소득 4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까지최저 3만원~최고 285만원 지급으로 역시 연소득 및 재산에 따른 차등지급이에요.​남편 소득만으로 발생하는 장려금이 165만원이어도 아내 소득에 따라 가구유형 및 연소득이 달라지는 만큼실 지급액은 늘거나 줄어들 수 있고요 혼인신고 되어 있는 부부라면 각자 따로 수령 불가합니다. ​참고해보세요 :)​​

2025-08-07 07:44: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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