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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주식으로 이득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주식을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삭제됨]을 보고 현.잔고가 3500만원 입니다다른 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주식으로 이득이 발생했는데요 미국주식을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삭제됨]을 보고 현.잔고가 3500만원 입니다다른 재산은

미국주식을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삭제됨]을 보고 현.잔고가 3500만원 입니다다른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이경우 [삭제됨]을본 1500만원이 소득으로 보나요?2025년 월소득이 75만원 정도로 알고있는데1500을 벌엇으니 월로 따지자면 75만이 넘는데이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이 됩니까?동사무소 에 문의해보니 [삭제됨]본건 상관없고증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만 [삭제됨]으로 본다는데(배당금은 5만원도 안됩니다)맞나요?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주식 [삭제됨]은 소득으로 인정돼요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증권사에서 받는 배당금만 [삭제됨]으로 인정돼요 따라서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2025-02-04 18:2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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