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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재취업하면 못받나요?? 취업지원제도로 강의를 수강하고 취직했는데요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2달 정도만 일하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재취업하면 못받나요?? 취업지원제도로 강의를 수강하고 취직했는데요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2달 정도만 일하고
취업지원제도로 강의를 수강하고 취직했는데요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근데 제가 2달 정도만 일하고 관뒀습니다6달이상 일해야 기업이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럼 다음 회사 취직하면 받을수있나요??아니면 2달이라도 취직을 했으니 그 기회가 사라진건가요??맞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2개월 만에 퇴사하셨다면, 이전 회사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장려금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의 대상자 자격도 다시 활용 가능합니다.즉, 다음 직장에서 다시 6개월 이상 고용되면 새로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지원 대상자’ 자격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바랍니다. 채택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03 0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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