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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경우 질문드립니다 젊을때 아버지 ...

상속세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경우 질문드립니다 젊을때 아버지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해주셨고세입자 보증금을 제통장으로 받은후필요할때 쓰시라고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 그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버지가 저에게 보증금다시입금시킨후 세입자에게 주고. 다시 다른 세입자가들어오면 위에경우처럼 보증금을 아버지통장으로입금. 계약만료 되면 다시 저에게 보증금 입금.이렇게 반복 되었을때. 아버지 사망시에예금을 상속받을때 (세입자보증금 3억. 예금1억)상속신고할때 제명의 아파트 이니 예금 1억만신고하는건가요?아니면 3억도 같이 신고해 총 4억을 신고해야하나요?이런 내용을 관할세무서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는지세무쪽에 문외한이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가액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리라고 봅니다.

2026-04-10 19:22:02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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