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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4일 이내 ...

퇴사 14일 이내

보통 다음 임금지급일(다음 월급날)까지는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라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임금지급일이 자나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업장이 속하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또는 급여 통장, 사직서(문자) 등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03-27 20:44: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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