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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월급) 주5일근무 토요일 근무시 수당 질문 연봉제(월급)으로 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주40시간은 ...

연봉제(월급) 주5일근무 토요일 근무시 수당 질문

연봉제(월급)으로 일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주40시간은 넘게 출근하고있고 이력서 넣을때도 주5일이라고 공고를 보고 입사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때 일이 바쁘면 연장+토요일 출근할수도있다고 듣긴했습니다일이 바쁘다는이유로 연장은 한번씩하며 너무바쁘면 토요일도출근을 하라고합니다 근데 여기서궁금한게1. 연장은 수당받을수없는지요?2. 토요일 근무시 수당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두 경우 모두 1.5배 가산된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일한만큼 1배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6-03-20 17:22: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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