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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비자 운송업 질문 안녕하세요, 일본에 자동차운송업 관련해 특정기능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종보통면허로도 지원이

특정기능비자 운송업 질문 안녕하세요, 일본에 자동차운송업 관련해 특정기능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종보통면허로도 지원이

안녕하세요, 일본에 자동차운송업 관련해 특정기능비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1종보통면허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답변드립니다. ▼A. 자동차운송업의 특정기능 1호 시험은 외국인이 자동차운송업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기능과 관련 법률의 지식,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묻습니다.시험에 합격하는 것으로, 특정 기능 1호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즉, 특정기능시험도 치뤄야하고 + 일본의 면허가 필요한 것은 물론 + 특정한 기간 이상의 운전경력을 요구하고있고 + JLPT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트럭이냐, 택시이냐, 버스 등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 및 JLPT 급수가 조금씩 다른 듯합니다.​https://www.shigyo.co.jp/ko/post_topics/ssw-driver/

2025-05-08 03:2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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