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임시영주권진행중이혼시취소방법은? 안녕하세요~K1비자로 작년5월에미국입국해 시민권자와 90일안에 혼인신고후 임시영주권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이혼을하게되서 이혼접수증만
안녕하세요~K1비자로 작년5월에미국입국해 시민권자와 90일안에 혼인신고후 임시영주권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이혼을하게되서 이혼접수증만 받고 한국으로돌아가도 불이익이없다는 법무사말만 믿고돌아왔는데요.제신분이 임영권신청중에 이혼진행중인거라 불체신분이된거로 간주되서 (임영권이 없으니 비자만료후 6개월이지나서) 미국은 10년입국금지란 말을 이제서야 듣게됐는데요.임시영주권신청취소는 이혼판결문이(캘리주는 접수후6개월후에 정확히나온다해요)나오고 해도되는건가요?아님 지금이라도 바로취소해야하면 어떤방식으로 레터를 어디로 보내야될까요?ㅠ이번 5월5일날짜로 인터뷰하라고 예약메일이 왔었긴한데 제가 한국으로 이미와서 인터뷰하러가지못해서 참석하지않았다는 메일을 받았긴한데요.추후 제가 취소신청하지않아도 인터뷰안해서 거절이 취소가 완전히 되는건지 아님 제가 어느방법으로해야 저에게 불이익이 덜 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릴께요~"사랑과전쟁 카페" 변호사 장은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