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갈때 비행기 위탁수하물 캔맥주 괜찮나요? 베트남에서 한국들어가는데 330ml 캔맥주 6캔정도 가져갈려는데 위탁수하물로 괜찮을까요?
베트남에서 한국갈때 비행기 위탁수하물 캔맥주 괜찮나요? 베트남에서 한국들어가는데 330ml 캔맥주 6캔정도 가져갈려는데 위탁수하물로 괜찮을까요?
베트남에서 한국들어가는데 330ml 캔맥주 6캔정도 가져갈려는데 위탁수하물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캔맥주 가져오시는 걸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여행 다녀올 때마다 기념으로 현지 맥주 몇 캔 챙기고 싶었던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위탁수하물로 맥주 6캔, 가능 여부
네, 330ml 캔맥주 6캔 정도는 위탁수하물로 가능합니다.
액체류는 기내수하물에는 100ml 제한이 있지만, 위탁수하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단,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로 분류되며,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는 1리터, 1병 이하입니다.
2. 주의할 점
6캔이면 330ml × 6 = 약 2리터가 되기 때문에 면세한도 초과입니다.
단속 확률은 낮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캔이 파손되면 가방 안 내용물이 망가질 수 있으니, 옷이나 수건 등으로 잘 감싸서 포장하세요.
3. 현실적인 팁
대개 세관에서는 개인소비 목적이고 소량일 경우 엄격하게 단속하진 않지만, 면세범위 초과라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관 신고서에는 '주류 있음' 체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약하자면 가져올 수는 있지만 1리터 이상은 면세 범위를 초과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한국 들어오시고, 맥주 맛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