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질문이요!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퇴직금 질문이요!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24년1월1일 부터 25년 3월31일까지호텔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25년1월1일에 임금상향으로 재계약을 했지만4대[삭제됨] 유지는 계속 되었구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근무는 6시부터 3시까지 일 9시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1. 퇴직금 지급 기준 요약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근로” 여부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 해당 여부
• 2024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총 1년 3개월 근무
• 2025년 1월 1일 재계약 시 4대[삭제됨]도 계속 유지되었고, **동일한 사업장(호텔)**에서 계속 근무하셨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했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3. 결론
→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재계약이 있었더라도 4대[삭제됨] 유지 및 근무 단절 없음으로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4. 퇴직금 계산 간단 예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속연수는 1년 + 3개월 = 1.25년 정도로 보고 계산합니다.
자세한 금액 계산을 원하시면 월급 정보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노동청에 민원 상담도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선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