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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전연령 렌트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면허따고 부모님 몰래 렌트카를 빌렸다가 반납하러

19살 전연령 렌트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면허따고 부모님 몰래 렌트카를 빌렸다가 반납하러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학생입니다 면허따고 부모님 몰래 렌트카를 빌렸다가 반납하러 가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렌트카 측에서 처음에 수리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정도를 불렀는데다시 공업사에 연락해보니까 수리비가 늘어났다 라고 말하면서 360만원 수리비에 휴차비 250만원에 차량 감가상각비 하고 170만원을 총 780만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불을 못할시에는 민사를 통해서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차량을 본인들이 가져온다 하거나 보여준 사실확인서와 지불각서를 안쓰고 부모님이 데려가려고 하자물피도주 부분으로 저에게 전과가 생긴다고 돈을 입금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대로 해야할까요민사재판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하나요 너무 겁나고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렌트카 사고 후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공된 판례와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렌트카 업체가 사고 후 과도한 수리비, 휴차비, 감가상각비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으로, 검색된 판례에서 나타난 ​공갈 [삭제됨]​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판례 분석

제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단2243 판결과 그 항소심인 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노214 판결에서는 렌트카 업체가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리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 패턴:

  1. ​표적 고객 선정​: 만 21세 미만, 운전경력 1년 미만인 학생, 여성, 군인 등 사회 경험과 운전 경력이 적은 고객을 주로 대상으로 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31)

  2. ​과도한 수리비 요구​: 정식 수리업체 견적 이전에 임의로 정한 큰 액수의 수리비 요구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31)

  3. ​협박 및 억류​: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억류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31)

  4. ​위협 전술​: "휴차비가 계속 올라간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부대에 알리겠다" 등의 위협 사용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31)

  5. ​공갈죄 성립 요건​: 항소심 판결에서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6. ​권리행사 가장 공갈​: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7. 과도한 비용 청구​:

  • 수리비가 200-300만원에서 갑자기 360만원으로 증액

  • 휴차비 250만원, 감가상각비 170만원 등 총 780만원 요구

  •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요구한 수리비는 대부분 사고 부분을 본 후 대략적인 금액을 부풀려서 말한 것"이라고 지적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1. ​협박 행위​:

  • "민사를 통해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차량을 가져온다"는 위협

  • "물피도주로 전과가 생긴다"는 위협

  • 이는 판례에서 언급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1. ​휴차비 과다 청구​:

  • 판례에서는 "휴차료 역시 실제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의 계산 없이 대략적인 날짜를 정하고 그 금액은 실제 대여요금의 50%를 받아야 함에도 표준요금의 50%를 요구하였다"고 지적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1. ​감가상각비 청구​:

  • 판례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경우도 금액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동종 업체에서는 사고가 나도 감가상각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 (제주지방법원-2021노2142)

손해배상의 법적 범위:

주석서에 따르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이며,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휴차비)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리 후 교환가치 감소(감가상각비)는 항상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버스가 충돌로 인하여 손상을 입어 수리가 가능한 경우 그 수리비 외에도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이러한 손해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협박에 응하지 말 것​:

  • 제시된 판례에 따르면, 렌트카 업체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확인서나 지불각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1. ​증거 수집​:

  • 렌트카 업체와의 대화, 요구사항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이메일로 기록해 두십시오.

  • 실제 수리비 견적을 독립적인 정비소에서 받아보십시오.

  1. ​경찰 신고 고려​:

  •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이나 강요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1. ​법률 전문가 상담​:

  •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대비​:

  • 실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렌트카 업체의 과도한 요구와 협박 행위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수리비, 휴차비, 감가상각비의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대응하십시오.

귀하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제주지방법원 판례에서 다룬 공갈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의 과도한 요구와 협박은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굴복하여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거나 각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귀하는 실제 발생한 손해(합리적인 수리비와 적정한 휴차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비용이나 근거 없는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본인이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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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09:4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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