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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혼 6년 차 비양육모입니다.친권·양육권은 아빠에게 있...

정말 억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혼 6년 차 비양육모입니다.친권·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으나, 아빠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친할아버지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육비는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친할아버지가 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면접교섭 관련 일정이나 변경 사항을 저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외할머니에게 통보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양육자 측이 비양육모의 연락을 차단하고 제3자를 통해서만 면접교섭 정보를 전달해도 되는지요?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 변경 신청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요?면접교섭과 관련된 연락을 부모 당사자에게 직접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https://appu.kr/?i=12513763

2026-01-11 01:22:0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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