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부서장의 야근 강요시 거부하면 따르는 불이익 생산팀 부서장의 무리한 생산물량 증가로 인해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애초
생산직 부서장의 야근 강요시 거부하면 따르는 불이익 생산팀 부서장의 무리한 생산물량 증가로 인해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애초
생산팀 부서장의 무리한 생산물량 증가로 인해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애초 입사 당시 야근은 강요가 아닌 선택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업무량의 증가 및 회사의 요청에 의해 근무시간의 조정이 있을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근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며 7시 퇴근 후에 학원이나 기타 일상생활을 위해 야근을 하지 않고 퇴근하려고 합니다만생산팀 부서장이 물량이 많으니 생산팀 전체 직원 7시 퇴근하지말고 마무리가 끝날때까지 무조건 야근을 하라고 합니다.그러나 현재 생산팀 사정상 인원이 부족하고 갑자기 급증한 물량으로 야근을 해야한다고만 하는데 일부 직원들의 사정상 야근을 할수없는 상황이 있는데 야근을 하지 않고 7시 정시퇴근하면 무단이탈등으로 규정하고 근로계약 해지등의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이에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질문합니다.근로규정상 회사가 요청할시 주 12시간의 야근시간을 채워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신상의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무조건 야간하라는 강요에도 불구하고 정시퇴근 하게되면 회사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이러한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또는고용노동부, 노무사 등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적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기준법상 강제 야근은 불법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야근)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을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징계, 해고 등)을 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일부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근로계약서 해석
근로계약서에 "업무량 증가 및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 강제 근로를 허용하는 조항이 아님
"조정 가능"은 어디까지나 근로자와 협의하에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 야근을 지시하는 것은 계약서 조항을 넘어선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3. 정시퇴근 시 불이익 (징계/해고 등) 여부
야근 거부를 이유로 무단이탈,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면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4. 법적 대응 가능성 (고용노동부 신고 및 법적 다툼 가능 여부)
노동청(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 가능
강제 야근, 부당한 징계/해고 조치 등이 있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음
노무사 상담 및 대응 가능
노무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증거(문자, 이메일, 회의록 등)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
만약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징계·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5. 정리
✅ 야근 강요는 불법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음
✅ 정시퇴근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우에 해당
✅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며, 노무사 상담 후 대응 가능
✅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가능
추천 대응 방법
생산팀 부서장에게 본인의 야근 거부 사유를 정당하게 전달 (예: 학원, 개인 사정 등)
대화 내용, 문자, 이메일 등 증거 확보
노무사 상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부당한 강요 여부 확인
만약 불이익(징계, 해고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이 정도면 회사와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