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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D2나 D4 비자로 아르바이트 할 경우
외국인이 D2나 D4 비자로 아르바이트 할 경우
안녕하세요
새늘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D2(유학생) 비자와 D4(어학연수) 비자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취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초단기근로자로도 일반적인 D2(유학생) 비자나 D4(어학연수)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 비자들은 학업 목적의 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 활동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사전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1. D2 비자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사전에 출입국 사무소의 허가 필요
-허용 분야: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2.D4 비자
-비자 취득 후 6개월 경과
-평균 출석률 90% 이상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예: TOPIK 2급 이상)
허-용 시간: 주당 10-25시간 (한국어 능력과 학교 유형에 따라 다름)1
두 비자 모두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로운 형태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 사무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절차에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불법취업하면 개인의 약점을 미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리할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 시 체류 자격 변경이나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로 일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D-10 구직비자로 진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
2025-02-27 0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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