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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술 반입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술 반입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 1. 면세 한도 내 반입 가능한 주류량

한국으로 입국할 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 반입 한도는 다음과 같아요.

1인당 주류 1병(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1리터 초과 or 400달러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관세 부과

예시

  • 700ml 위스키 1병 → 면세 가능

  • 1.5L 와인 1병 → 1L 초과분에 대해 과세

  • 1L 이하지만 가격이 400달러 넘으면 과세 대상

✅ 2. 면세 한도 초과 시 반입 가능 여부 및 최대 반입량

✔ 면세 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세금(관세, 개별소비세 등) 납부하면 반입 가능

개인 소비용이라면 최대 10L까지 반입 가능

10L 초과 시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 → 세관 신고 및 허가 필요

즉, 1L 면세 + 추가 9L까지 세금 내고 반입 가능

✅ 3. 추가 관세(세금) 계산 방법

면세 한도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

  • 관세: 주류 가격의 20%

  • 개별소비세: 주류 가격의 72%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합계의 10%

예시 – 100달러짜리 1L 위스키 추가 반입 시 세금 계산

  1. 관세: 100달러 × 20% = 20달러

  2. 개별소비세: 100달러 × 72% = 72달러

  3. 교육세: 72달러 × 30% = 21.6달러

  4. 부가세: (20 + 72 + 21.6) × 10% = 11.36달러

  5. 총 세금 = 약 125달러(약 16만 원)

술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세관에서 정확한 세율 확인 필요!

공항 세관에서 세금 계산 후 [삭제됨] 결제 가능

✅ 4. 결론 – 최대한 싸게 반입하는 법

1L 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은 무조건 면세

10L까지는 세금 내면 반입 가능 (초과 시 상업용 간주됨)

비싼 술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게 유리

관세 부담을 줄이려면 가급적 1L 이하 제품 위주로 구매

관련 세관 규정 및 반입 가능 물품 확인하기

2025-02-19 09:52: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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