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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 25년에 청약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았습니다.통장효력...

청약 당첨 후 포기한 경우, 주택청약 소득공제 문의

25년에 청약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 않았습니다.통장효력이 없어졌으니 해지하고 다시 만들었는데이런 경우 해지된 금액과 새로 만들어 저축한 금액 모두소득공제가 되는 건가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셨더라도, 통장 해지 사유가 당첨으로 인한 해지로 처리되었다면 불이익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지한 기존 통장에 올해 납입한 금액과 새로 개설한 통장에 납입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두 통장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새로 만든 통장에 대해서도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존 통장 해지 시점이 당첨으로 인한 정상 해지로 전산 처리가 잘 되었는지 은행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9/202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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