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You must click the ad button in the top left to generate.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신청을 받았는데요~ 전남편이 개인회생중이며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

상대방에게 양육비 감액신청을 받았는데요~

전남편이 개인회생중이며 작년에 아이를 출산하여 육아휴직 상태로 급여를 지급 못 받는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된다고 하여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월 50에서 월 20으로 감액 해달라고 신청하였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단 한번도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 한 적이 없어서 제가 2번 정도 양육비소송을 하여 급여압류를 통하여 양육비를 받았습니다. 몇달정도 받았습니다. 이행명령도 하였고 압류도 하였습니다.현재는 지급 못 받고 있는 상태라 나라에서 주는 선지급제신청 하여 월 20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면접교섭도 17년 도 에 이혼후 단 한번도 이행한적 없고 연락 한번 한 적 없었습니다. 매번 양육비를 달 라해도 늘 돈이 없다고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급여압류를 하였습니다. 재산 도 없습니다. 빚만 있습니다. 재혼한 와이프도 양육비를 전남편에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아 학원비만 매달 50이 나갑니다. 스스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적도 없는 사람이고 현재도 미지급금이 4천만원 입니다. 이에 제가 법원에 감액 신청을 거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서류 와 절차가 어텋게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진술서를 써야하나요?? 필요한 서류도 첨부를 같이 해야하나요?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2026-04-28 13:22:04 127.0
Language
How can I help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