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변경후 다시변경에대한질문 ...
알바 근무시간변경후 다시변경에대한질문
근로시간 다시 원래대로 요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처음 근로계약서에 토일월화 11시부터 6시로 적혀있다면 그게 기본 약속이니 질문자님이 그 시간대로 근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중간에 일요일 오전만 화수 마감만 이런 식으로 바뀐 건 서로 말로 합의해서 잠시 바꿔둔거라 볼 수 있구요 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나 이렇게만 나오겠다고 우기는 건 약속된 계약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라서 안 맞는 상황이에요 아이랑 약속한 시간에 놀기로 했는데 아이 마음대로 시간 바꾸고 또 안 나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니 가게 입장에서는 다른 직원들한테도 부담이 되니 정리가 필요하구요 그래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건 처음 계약서에 적힌 토일월화 11시부터 6시 또는 서로 새로 합의한 고정 패턴이 있다면 그 시간으로 일정하게 나와달라고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하는 거에요! 그 친구가 계속 싫다고만 하면 근로계약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라 경고를 주고 개선이 없으면 계약해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다만 해고처럼 큰 결정은 근무태도 결근기록 대화내용을 정리해두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유가 납득되게 정돈해두는게 좋아요 먼저 차분히 우리 처음에 이렇게 계약했고 다른 직원들 스케줄도 있고 이 시간으로 맞춰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만 생각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보시고요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처음 계약서 기준으로 근무 요구 그래도 계속 불이행 시 계약해지까지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법적으로도 운영상으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