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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I 2회 기록으로 미국 주재원 신청 ...

DUI 2회 기록으로 미국 주재원 신청

영주권 상태에서 주재원 비자(L-1 등)를 신청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원칙상 불가능하며, 실익도 없습니다. ​ 영주권(Green Card)이 있다면 주재원 비자(L-1)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현재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비자 신청은 필요 없으나, 1년이상 장기 해외 체류 또는 영주권 유효기간 만료등의 상태가 문제라면 저희(www.shadedcommunity.com)가 해결해 드릴수 있습니다.

2026-04-14 11:44: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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