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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단기알바 질문 국취제 1유형으로 매월 6일이 신청일입니다제가 4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단기알바 질문
국취제 1유형으로 매월 6일이 신청일입니다제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단기알바를 해서 일급을 받는데 93만원 이상 지급받을것 같습니다.이번 회차에 4,5,6일 소득신고하고 다음 회차에 7,8일 소득신고 하는거니까 국취제 지원금 60만원 모두 받을 수 있는거죠?
아뇨. 일한날과 상관없이 입금일이 속한 회차 기간별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한날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임금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6일이 신청일이면 4/6까지 입금받은 금액을 4/6일에 입력하고, 그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5/6에 입력하면 됩니다. 입금받은 금액이 938000원을 넘으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04-10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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