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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확정이 떨어졌고...
지급명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거래처 미수금으로 인한 지급명령은 확정이 떨어졌고 정본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처럼 집행력이 있습니다.(단 기판력은 없음) 여기서 확정된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집행이 가능합니다.(상사채권은 원래 5년이나 판결로 확정되면 10년이 되고 필요하다면 확인소송등의 연장조치를 통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전에 회사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보이네요.
2026-04-09 0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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