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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
상속재산분할협의 관련
대표자 1인이 전부 수령 후 배분 가능 단, ✔ 모든 상속인의 동의 + 위임(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인감 날인”인데 ✔ 원칙: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필요 못 만나는 경우 해결 방법 ✔ 각자 따로 작성 후 협의서에 개별 서명 + 인감 날인 후 우편으로 주고받기 ✔ 또는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대표자에게 보내서 처리 핵심 한자리에 안 모여도 가능 인감 날인 자체는 반드시 필요 (대체 거의 불가) 한줄 결론 대표 수령 가능하지만, 각자 인감 날인 서류는 우편 등으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6-04-01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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