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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고발장 이후 임금체불 고소고발장 제출후 2월5일날 행정종료 고소고발...
임금체불 고소고발장 이후
임금체불 고소고발장 제출후 2월5일날 행정종료 고소고발장 제출 사업주가 도주하는바람에 고소고발장 제출 행정절차때 8회불출석 불응 3월달내에 체포영장 발부예정이라고 감독관님이 말씀하셔서 3월30일날 궁금해서 문자하니 전화가 오셨어요~검사님께서 기각을 하셨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이유를 알고 싶으셔서 연락드리니 외부출장이라고 해서 다음날 연락해본다고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오늘 궁금해서 연락을 해보니 글쎄..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하니 휴가중이라고 월요일에 연락을 하라고 했대요~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정말로 휴가를 간걸까요???이유를 알아야 감독관님도 기각사유 보완해서 재청구 하실텐대..이유도 없이 휴가라니 말도 안되서 오늘 너무 화도 나고 피의자는 반성도 없이 저래 사업장 오가며 잘만 지내는데 피해자인 나는 죽겠어요..그래서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솔직히 너무 납득이 안가서요!기각해놓고서 휴가를 간것도 너무 말이ㅠ안돼요 ㅠㅠ작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와르르 무너지네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2026-04-01 0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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