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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지각 중2학생인데요 제가 중1때 8시 37분에 온적이 있었거...
미인정지각
중2학생인데요 제가 중1때 8시 37분에 온적이 있었거든요8시반 넘으면 벌점이고 8시40분넘으면 미인정지각인데1학년때 담임쌤이 미인정지각으로 표시하신거예요..신고하거나 어떻게 할수 있는방법없나요?? 강남8학군인데 자사고는 힘드려나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지각·결석·조퇴 등이 기록됩니다. 인정 사유(질병, 교통사고 등) 없이 늦은 경우는 ‘미인정지각’으로 표시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당시 규정에 따라 8시 40분 이후를 미인정지각으로 처리했다면, 행정적으로는 맞는 절차입니다. 미인정지각은 규정상 맞는 처리라 신고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입시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자사고 진학을 생각한다면 생활기록부의 지각 기록보다 내신과 활동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2026-03-31 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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