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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가 엄청난데... 계약서가 없어요... 작년4월 말쯤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부모님 지인...
인테리어 하자가 엄청난데... 계약서가 없어요...
작년4월 말쯤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부모님 지인분한테 좀 저렴하게 진행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견적서, 입금 내역, 통화 녹음, 공사 사진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법상 계약은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하며, 보관 중인 자료들이 실질적인 계약서 역할을 대신합니다. 현재 상부장 추락 위험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 보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타 업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지인 관계라 망설여지시겠지만,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구조 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검토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2026-03-30 0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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