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회사 적응이 어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회사 적응이 어려워 입사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맞춰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1회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재직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근속 요건을 채운 뒤 퇴사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받기 어렵고, 6개월을 채운 뒤라면 지급 검토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채용연도별 기준과 신청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1회차 지원금이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 무조건 계속 재직해야만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선 6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채용 시점이 2025년이면 2025년 사업 기준이 적용되고, 이 경우 회사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청년이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6개월을 채웠더라도 회사가 제때 사업신청을 안 했거나, 본인 채용연도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채용일, 재직기간, 신청 여부를 직접 입력해서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