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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회사 적응이 어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6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데, 회사 적응이 어려워 입사 6개월이 되는 시점에 맞춰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1회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재직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6개월 근속 요건을 채운 뒤 퇴사라면 지원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받기 어렵고, 6개월을 채운 뒤라면 지급 검토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 가능 여부는 채용연도별 기준과 신청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리하면, 1회차 지원금이 실제로 입금될 때까지 무조건 계속 재직해야만 한다고 보기보다는, 우선 6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채용 시점이 2025년이면 2025년 사업 기준이 적용되고, 이 경우 회사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신청을 완료해야 해당 청년이 지원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본인이 6개월을 채웠더라도 회사가 제때 사업신청을 안 했거나, 본인 채용연도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채용일, 재직기간, 신청 여부를 직접 입력해서 꼭 확인해보세요.

2026-03-22 12:44: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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