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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분이작년 11월 입사 후올해 7...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정산 질문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분이작년 11월 입사 후올해 7월에 비자 문제로 2개월간 해외에 다녀오시고다시 돌아오셔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문의드립니다.1. 9월 복귀 후 9월부터 1년단위 퇴직금 적립 해야 하는지2. 11월~7월까지 8개월 근무 후 중단. 복귀하셔서 4개월을 채운 뒤 1년치 퇴직금을 드려야 하는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1,2번중 답안이 없다면 바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내 규칙에 무급기간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무급(출국기한) 또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2026-03-16 02: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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