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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해요 수습기간 3개월중 당일 퇴사를 했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

수습기간중에 받은 상여금을 돌려달라고해요

수습기간 3개월중 당일 퇴사를 했는데 추후에 연락이 와서 상여금으로 줬던돈을 돌려달라고하네요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첫째, 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상여금 반환” 등의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 둘째, 상여금이 근로 대가가 아니라 입사 축하금, 정착지원금 등 특정 조건을 전제로 지급된 경우입니다. ​ 셋째, 지급 당시 회사와 반환 조건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 질문자님 상황처럼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를 했더라도 상여금이 단순히 급여의 일부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지급 안내에 반환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리하면 상여금이 임금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2026-03-14 20:44:0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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