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앞 도로에서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
부산 서구청앞 도로에서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1. 결론 질문자님 차량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정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직진 차량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고, 뒤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더라도 비켜 주거나 신호를 위반해 진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먼저 정지한 뒤 보행자와 다른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서행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차량의 의무 택시가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라도 앞차인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정지 중이면, 뒤 차량이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유무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를 확인해야 하고, 앞차가 막혀 있으면 임의로 밀어붙이듯 진행할 수 없습니다.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고 질문자님에게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3. 다른 차량들이 그냥 가는 경우 주변 차량들이 같은 상황에서 그냥 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적법한 운전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적색 신호의 우회전 차량은 일단 정지 후 진행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흔히 보이는 관행과 법적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대응 질문자님은 지금처럼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뒤 차량의 경적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였다가 오히려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관련 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