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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
실업급여 4차...
답변>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부터는 재취업활동을 2건 이상 제출해야 하고 그중 최소 1건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는 실제 입사지원이나 면접 같은 구직활동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한 건은 취업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이나 취업특강 참여 같은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활동이 인정되는지는 고용센터 안내 기준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 확인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입사지원 기록이나 지원 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알바나 단기 일자리 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지만 고용센터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담당 센터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채택부탁드리겠습니다.
2026-03-09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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