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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훈련(전반기) 1차 연기, 불참 ...
작계훈련(전반기) 1차 연기, 불참
네 작계훈련은 한 번만 무단불참되어도 고발되는 동원 1형 2박 3일 훈련과 다르게 이번 훈련 포함되어 3회까지 훈련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훈련 무단불참되어도 추후 2차 때 받으시면 됩니다. 1차 무단불참->2차, 2차 무단불참->3차, 3차 무단불참->고발조치, 벌금 납부되고 다시 3차 이렇게 받죠.(3차는 군부대에서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실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2차는 이번 1차 불참되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1-2달 후에 부과됩니다. 연기도 되고(시험이나 진단서, 개인 사유서 등) 연기시 이번 1차가 2차가 아닌 1차로 다시 부과됩니다. 다만 연기가 귀찮거나 비용이 아까우면 그냥 무단불참되셔도 무방스럽습니다.
2026-03-04 16: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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