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속권 지급 관련되어 저는 이모부에 조카 입니다이모부께서 자식이 없으시고 형...
예금상속권 지급 관련되어
저는 이모부에 조카 입니다이모부께서 자식이 없으시고 형제분들과는법적 다툼으로 재산포기를 하신 상태이시며8년전 돌아가시며 상속을 저에게 남기셨고그부분을 제가 몇년전 알게되어 상속 개시하여 진행중이였습니다유언상속이며 살아생전 돈으로부터많은 괴롭힘을 당해온 이모부이시기에유언상속을 되게 철처히 보안을 하여 남겨두셨ㄱ유언장도 수십장입니다하지만 결론적 팩트는 상속을 저에게 지급한다는것입니다법원에 판결도 받았고현재는 지급 절차 진행중인데아직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밀리는데유언장내용때문도 그렇고정확한 사항이 상속세 문제라고 합니다원래 이렇게 상속 받는게 복잡하며유언상속은 유언자 유언에 따라은행에서 지급 해주나요?
1. 청구취지(결론) 유효한 유언에 따라 법원의 판결까지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이를 존중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납부 문제, 유언 방식의 적법성, 판결 확정 여부 및 집행문 부여 등 형식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보완하거나 필요시 강제집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청구원인(법리) 민법은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방식에 맞는 유언을 인정하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유언이 적법하고 수증자가 특정되면 그에 따라 권리가 귀속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은 내부통제상 판결 확정증명, 집행문, 상속세 관련 확인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3. 입증방법(필요서류) 확정판결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서, 유언장 원본 또는 검인조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 관련 서류를 점검하십시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4. 진행절차(대응) 은행에 지급 지연의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요구하시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면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예금채권 압류·추심 등 집행절차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이 복잡할수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서류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