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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가요? ...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가요?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취득한 경우 병역 연기 신청은 「국외이주 사유」에 해당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법상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이 시점 이전에 연기 신청을 완료해야 병역 연기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5세 이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시면 기본적인 병역 연기는 가능하십니다. 또한,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국외에 거주하며 영주권 취득 등으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병역법에 의거하여 최대 37세까지 병역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 신청할 때마다 병무청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조건을 충족하며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시면 3년 이상 장기 연기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25세 되기 전까지 1차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 신청을 하시고, 이후 일본 내 체류와 배우자 비자 상태를 유지하며 필요 시 연장 신청을 이어가면 37세까지 병역연기 가능한 길이 열립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병무청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6-02-28 22: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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