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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 사용시 최대 분할사용횟수? ...

육아휴직급여 분할 사용시 최대 분할사용횟수?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상한액도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간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 현재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3회 분할(총 4회 사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미 3회 나누어 사용하셨으므로 마지막 4회차 사용 시에도 법적 분할 횟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글은 필요하실 때 보세요!

2026-02-26 13:22:05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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