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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분할 사용시 최대 분할사용횟수? ...
육아휴직급여 분할 사용시 최대 분할사용횟수?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급여 상한액도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등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연 1회 2주간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3회 분할(총 4회 사용)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이미 3회 나누어 사용하셨으므로 마지막 4회차 사용 시에도 법적 분할 횟수 범위 내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글은 필요하실 때 보세요!
2026-02-26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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