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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
재산명시 사건(종결 종이소송) -> 재산조회 전자신청 방법
전문인은 아닙니다만,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건번호를 아시고 계신다면 해당 재판 부 혹은 기록계 보존 계에 문의해보셔서 이미 종결된 사건을 전자사건으로 등록(전환) 가능한지부터 알아보세요 보통은 사건 진행중일때 중간에 전자로 문서 넣으면 전환됩니다 하지만, 현재의경우 전자소송 등록신청서를 종이로 법원에 제출해도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알아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내부에 해당 종이기록 문서가 아직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합니다 몇년도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종결된 문서의경우 종이포함 보존기간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기록들을 전부 폐기합니다. 어느 공공기관이든 마찬가지로 계속 보관했다간 사무실이 남아돌지않거든요ㅠㅠ 아무튼 엉터리 답변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부분부터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자소송이 그리고 생각보다 설치할 프로그램도 많고 오류도 많습니다. 아마 최초한번은 법원에 다녀와야할 수도있습니다.( 인증된 사람만 보게끔하려면요..)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같은 곳 외에는 의외로 집에서 법관련 사람이 아니라면 혼자 하기에 까다로울 수도있습니다.
2026-02-25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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