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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한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이민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한국에서 6개월 근무 후 이민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한국에서 6개월간 근무하신 후 이민하신 경우, 해당 연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했기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며, 이미 퇴사하였고 연말정산을 못 하신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 후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과 캐나다 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한국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 놓친 공제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세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에서 근무하신 6개월 소득에 대해선 한국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캐나다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별도로 세금 신고를 완료하셨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2026-02-24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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