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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주택세대주인가요? 1. 부모님은 각기 다른 지방에 2채의 집을 가지고 계...
제가 무주택세대주인가요?
1. 부모님은 각기 다른 지방에 2채의 집을 가지고 계심 (이하 집A, 집B로 작성)2. 집A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시며, 만 60세를 넘기심. 집B는 어머니가 세대주로 계심3. 본인은 단독 소득이 있으며, 집A의 세대원으로 입주 예정.이 상황에서 만약 집A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할 경우, (1)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2) 무주택세대주 청약 시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나요? 세대원 혹은 세대주인 부모님이 60세를 넘기시면 청약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대원인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면, 그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A의 세대주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세대 내에 만 60세 미만의 주택 보유자가 없다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02-15 07: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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