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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패배하면 변호사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소액이긴한데 광고관련으로 300만원피해를봐서...
소송시 패배하면 변호사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소액이긴한데 광고관련으로 300만원피해를봐서 소송을걸려고합니다. 법무법인 확인한상태고 걸려고하는데
300만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비용은 30만원입니다. * 대법원 규칙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10%를 변호사비용으로 인정함 1.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본인이 300만원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2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32만원 정도만 물어주면 됩니다. * 소송비용신청비용 2만원 정도 추가됨 그리고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본인이 변호사를 100만원으로 선임하고 승소한다면 본인이 돌려받을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 3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몇 만원, 소송비용신청비용 2만원 정도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사실상 큰 금액인데, 돌려받을 변호사비용이 적으므로, 결국 300만원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6-02-14 07: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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