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일본여행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답변드릴게요.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1년 반 경과
집행유예가 종료된 상태로 보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1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도 약 6개월이 추가로 지난 상황)
✅ 형의 효력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형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2. 일본 입국 가능 여부
일본 입국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즉, 형을 마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비자 면제 (비직웹)와 입국 심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단기 체류(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 시 공항에서의 입국심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본 입국심사관이 질문하거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간에는 형사정보 공유 협약은 없습니다.
다만, 일본 출입국관리국이 개별 정보를 사전 요청하거나, 공공 DB나 국제 협력망을 통해 조사할 가능성은 이론상 존재합니다.
비직웹에 거짓기재 시:
보통 단기 체류는 간단한 입국심사만으로 통과되지만,
거짓기재가 발각될 경우 향후 일본 입국 제한 또는 강제송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