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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24년 11월 18일부터 25년 11월 25일까지 일했...
실업급여 관련 질문
24년 11월 18일부터 25년 11월 25일까지 일했었고, 26년 2월 9일인 오늘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면접에서 한달만 근무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2월 28일까지 작성하였는데, 3월에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고 합니다. 28일까지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9일 입사했다면 3.8일까지 해야 만 한달 계약만료퇴사로 인정됩니다. 한달미만은 실업급여 신청해도 인정안해줍니다.
2026-02-09 12: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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