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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사자 25년 5월 중순에 입사했고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25년 5월 중순에 입사했고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려다 보니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라고 하는데이 경우에는 5월~12월 분만 제출하면 되나요?월세액공제 자료 또한 해당 근무기간 분(5-12월)만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나머지 1월~4월분은 어떻게 신고하는지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도입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부터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5년 5월 중순에 입사하셨다면, 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보통 이 기간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며, 5월 이전(1월~4월) 자료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세액공제의 경우도 대체로 입사 이후(즉, 5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의 월세액 공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통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해당 기간에 대한 공제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만약 1월~4월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고 싶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 끝난 후인 다음 해 2월 또는 3월에 '근로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세액뿐만 아니라 기타 공제 항목도 고려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요약하면: • 5월 이후 입사자는 5월~12월분 자료만 제출 • 월세액공제도 동일하게 5월 이후 자료만 제출 • 1월~4월분은 연말정산에서는 제외되며,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가능 ​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채택 부탁드리며 추가 질문은 채택해주시면 답변드려요.

2026-02-02 07:22:0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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